경남 진주시는 관내 운수업체인 부산교통이 지난 6월 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 6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지난 9월 3일의 사전처분에 이어 지난 20일 본 처분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5000만원을 1차로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 배경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합법적인 시내버스 증차에 대해 2013년 8월 30일 진주시에서 처리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남에 따라 시작됐다.
진주시는 후속 조치로 올 1월 3일, 시가 2013년 8월 30일 조정인가 한 것을 취소 처분했고, 그 대신 타 운수업체에 대해 대체증차 인가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 측에서는 시의 대체증차 인가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입장차이가 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 측은 현재 자신들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올 1월 3일에 취소한 2013년 8월 30일 조정인가 노선과는 무관하며, 현재 250번 6대의 운행노선은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시 4개사가 합의해 새로 인가받은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증차운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진주시의 조치사항과 부산교통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소송 등 진행사항을 보고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