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기강 문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해경의 징계인원은 전년도 징계인원의 96%에 달하는 등 갑질과 성매매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리체계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2013~2018년 45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115명 ▶직무태만 115명 ▶기타 범죄 106명 ▶청렴의무 위반 47명 등이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금품·향응수수의 4대 고비난성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는 2013년 2건에서 2016년 3건, 2017년 6건, 2018년 8월까지 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주요사례를 보면, 16세 카페 여직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간하려고 한 폭행 및 강간미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의경에게 개인 침실청소, 휴가 복귀 시 지역특산물 요구, 승진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금품수수 등 ‘갑질’도 끊이지 않았다.
박주현 의원은 “해경은 4대 비위 등 공직기강 문란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한 위상 재정립과 국민신뢰감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며 “지난해 해경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4등급으로 2016년, 2015년 3등급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을 통한 조직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