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부모카드로 게임아이템 구매…법원 “구글도 절반 책임”

아동이 부모카드로 게임아이템 구매…법원 “구글도 절반 책임”

기사승인 2018-09-28 10:32:14

아동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무분별하게 구매한 경우 부모와 포털사이트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8일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인앱(In-app)’에  접속,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은 처음 상품을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이후 상품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도록 설계됐다. A씨의 아들은 이후 25차례에 걸쳐 181만 정도의 게임아이템을 A씨 몰래 구입했다.

A씨는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 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이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했대”며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자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글의 과실을 50%로 제한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