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이 유흥업소에서 줄고 골프장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흥업과 골프장 등에서 접대로 사용된 금액은 여전히 2조원이 넘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608억원,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 사용 금액의 경우 2013년 1조2340억원에서 2014년 1조1819억원, 2015년 1조1418억원, 2016년 1조286억원, 2017년 9608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유흥업소 종류별 2013년과 2017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해보면 룸살롱은 7468억원에서 4993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110억원에서 1792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극장식 식당(1340억원→1천19억원), 나이트클럽(416억원→315억원) 사용 금액도 줄었다. 다만 요정은 1006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유흥업소 사용 금액과 달리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3년 1조513억원이었던 2014년 1조787억원, 2015년 1조995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 등으로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건전한 접대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