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신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A(61) 씨 등 3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최고 시속 90㎞로 속도제한장치가 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량의 장치를 해제한 뒤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화물 운송 시간 단축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업자를 만나 수십 만 원을 주고 임의로 장치를 해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한 속도제한장치 해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운전자에게 해제 업자가 접근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