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여적죄’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 대북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은 평양에 갔을때 (능라도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측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면서 ‘여적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위반으로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93조에는 평화수역을 빙자해서 우리 수역을 북한에 제공한 것을 항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분야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탭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총이나 일부 종북단체 행사에서 태극기도 걸어놓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도 않고 하는데 혹시 대통령도 그러한 뜻에 공감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며 따져 물었다.
이날 안 의원은 독일과 베트남 사례에서 보듯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결국 전쟁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북핵폐기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 없는 평화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과 관련하여 국민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4800억원만 반영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 내 ‘도로연결과 감시병력 철수’는 북한 남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안보포기 자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