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공공 이익 고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공공 이익 고려"

기사승인 2018-10-02 14:22:12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오후 2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2일 결정했다.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생중계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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