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내년부터 개인 대출 연대 보증 폐지

대부업체, 내년부터 개인 대출 연대 보증 폐지

기사승인 2018-10-03 17:35:50

내년부터 대부업체의 개인 대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2019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형 대부업체(자산 500억원 이상)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은 11만9000건, 8313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번달말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법인대출은 제한적으로 연대 보증이 유지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 1월 이후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단 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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