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외부강의 관리 소홀…‘관리감독 부실’ 도마 위

교육부, 공무원 외부강의 관리 소홀…‘관리감독 부실’ 도마 위

기사승인 2018-10-03 22:22:09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강의 신고 과정에서 증빙 공문을 누락하는 등 외부 강의 활동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공무원 외부 강의 등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육부 공무원들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외부강의로 신고한 878건 중 강의 요청 공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77.8%(683건)에 달했다.

국가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됐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행위에 해당하는 서면심사와 원고 기고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의시간과 강의료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면검토·심사, 원고 기고 관련 132건은 활동시간이 최단 1시간부터 최장 168시간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보수 역시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대 후반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무료 강의를 제외하고는 보수가 1~500원으로 표기된 내용도 발견됐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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