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임대사업자 최연소 2살 아기…증여수단 악용 가능성”

이용호 의원 “임대사업자 최연소 2살 아기…증여수단 악용 가능성”

기사승인 2018-10-04 11:48:37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다. 

연령별 임대사업자 비중은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60대가 27%(8만9,2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고,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미성년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2살 아기가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 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버젓이 등록돼 임대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성실하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2년 5만4000명(40만호)이던 것이 2017년 말 기준 26만1000명(98만호)으로 5년간 약 4.8배 증가했다. 다만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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