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환급된 지방세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만 5689억원에 달해 지방세 징수에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행정기관 착오와 불복청구는 각각 33만2376건, 13만4933건으로 총 46만730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환급된 지방세는 9232억원에 달한다.
행정기관 착오로는 ▲과세자료 착오 14만6085건(363억원) ▲감면대상 착오부과 8만5896건(249억원) ▲이중부과 6294건(168억원) ▲기타 9만4101건(306억원)이 환급됐다. 권리구제인 불복청구는 13만4933건에 829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권리구제인 불복청구건수가 해마다 2만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환급금도 2015년 1300여 억원에서 2017년 5400여 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폭증한 것은 서울시의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패소로 207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산세(토지분) 조세심판원 취소결정으로 339억원, 대전시의 KT&G 면세담배 소송에서 패소해 5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017년 8만4032건에 3081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환급건수는 1.5배 증가했고 취득세 패소로 인해 환급금은 6.7배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4만8996건에서 2017년 2만694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환급금은 863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송 패소와 심판청구 인용으로 2017년 대전시가 457건(549억원), 인천시가 4246건(409억원), 경북 7694건(175억원), 경남4017건(172억원)의 순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환급금이 발생했다.
김병관 의원은 “행정기관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조세당국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낭비, 재정손실 등의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