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기사로 배포해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데일리 전 편집국장인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데일리 기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애초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 기사로 인한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성범죄 재판에서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반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배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코리아데일리 측은 반민정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폐업 사실을 알렸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 KBS 방송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