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사는 것)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과 실수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했다.
우선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이달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규정개전일(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 보증인 SGI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이 미적용된다.
이번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노후되거나 85㎡이하 소형 및 직계존속·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때만 제한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자만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할 방침”이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와 전세보증 연장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