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곳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여부 등을 고려했고,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8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들은 ▶서울의료원 ▶대청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원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중앙병원 등 8곳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수검률(61.7%)은 전체 인구(78.5%) 대비 16.8%p 낮았고,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2.2개)는 전체인구(0.8개)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도 2011~2017년 동안 9.7%p 증가해왔다. 장애인 연간 진료비 역시 439만원으로, 이는 전체국민 평균의 3.3배에 달하는 상황.
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근거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마련했고, 장애유형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들이 시설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을 완료하면,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행일은 복지부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별도로 알려진다.
이상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기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예방 및 장애특성에 따른 검진항목 개발을 위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한순간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나이 들어 노인이 되더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장애 구분 없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