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미투 법률 개정안’ 5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 영구 배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제 등.
오는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구금자 간음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피구금자 추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의 상향 등이다.
내년 4월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법률에 규정이 신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 추가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