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LG전자, 롯데GRS, SPC, CJ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지난 2일과 4일에 서울남부와 서부, 수원, 청주 등 각 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LG전자, 롯데GRS, SPC, CJ가 십수 년간 하루 종일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고도 정작 음악인들이 애써 만든 음악에 대한 사용료는 일체 납부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들의 저작권 침해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지속돼 대기업 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침해한 음악은 국내 곡뿐만 아니라 리하나, 제니퍼로페즈, 에드시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곡들도 무단으로 사용해 해외작가들의 저작권까지도 침해했다. 이에 대해 EU 같은 국제기구 및 해외작가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본사들이 사용료 납부의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떠넘기기 갑질’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소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게 저작권 사용 납부의 책임을 묻자, ‘가맹점과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재료비, 광고비, 리모델링비등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갑질’ 횡포가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떠넘기는 등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고 말했다.
한음저협 배진완 사업본부장은 “금번 협회의 고소는 사용료 납부책임이 가맹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건으로, 고소 내용도 사용료 책임이 가맹점주에게 있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이번 고소에서 기소가 나면 추후 본사는 가맹점에게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갑질’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