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행 100년 지나도 소득대체율 27% 못 미쳐

국민연금 시행 100년 지나도 소득대체율 27% 못 미쳐

기사승인 2018-10-10 10:01:46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2088년에 도달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7%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진행된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2008년부터 매년 소득대체율이 일정하게 삭감해 2028년에 소득대체율 40%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설계(명목소득대체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실질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실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에서 61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2.1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2년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대체율이 각각 12.1%, 18.2%라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2057년에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2.7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도 26.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그 뒤로 30년이 흘러 2088년이 되어도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6.7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도 26.8년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며 “다시 말해 2088년이 되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7%도 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노령연금의 월평균급여액은 38만 9000원 정도이지만, 2088년이 되면 경상가로 737만 2000원, 2018년 불변가로 계산할 때 184만 3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액 숫자만 보면 얼핏 현재 받는 급여액보다 엄청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셈이다.

정 의원은 “현재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월평균급여액 수준이 17%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수준이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2%라는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70년 후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라는 것이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돼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국민연금처럼 진행된다면 기금고갈이 되는 2057년에도 70년 후인 2088년에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27%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국민연금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조건 완화’ 또는 ‘크레딧제도 강화’ 등 국민연금의 실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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