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책 보증기관과 시중은행에 무리한 대출 지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저수지 태양광조합에 대해 90%의 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신보 보증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월 기재부와의 회의에서 정책자금 조건, 대출보증 90% 가능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저수지 태양광 협동조합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존 농촌태양광 사업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저수지의 경우 담보물인 토지나 건물이 없어서 신보의 보증 대상 자체 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계속해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달성을 위해 대통령 결재 사업임을 강조하며 협조요청으로 신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욱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정부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며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까지 압박하는 행태는 멈춰야 된다” 며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감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