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현대건설등 4개사 동반성장지수 1단계 ‘강등’

두산인프라·현대건설등 4개사 동반성장지수 1단계 ‘강등’

기사승인 2018-10-10 14:04:22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 롯데마트, 한국미니스톱 등 4개사의 동반성장지수가 한 단계 강등됐다. 이로써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3개사에 부여됐던 인센티브는 모두 취소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10일 서울 서초구 강남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기업의 지난해 기업별 평가 발표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4개사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고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수정된 1개사의 등급이 조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상위 2개 등급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날 발표된 등급 조정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를 포함한 4개사는 기존 우수 등급 인센티브를 모두 박탈당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미흡’에서 ‘양호’로 한 단계 조정됐다. 동반위는 공정위로부터 오비맥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뒤늦게 전달받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반위는 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에 대해 기존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더해 아성다이소(다이소)에도 동일한 권고사항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2019년 7월 말까지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를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신학기(2월·8월) 할인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위의 자료제출요청권에 비밀누설 및 남용방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법 위반 등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도 누적될 경우 등급 강등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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