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최대 징계 20억 과태료 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최대 징계 20억 과태료 예고

기사승인 2018-10-10 14:17:08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 100건이 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징계 사상 역대 최대금액인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징계안을 이달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비공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어 지난 5월 30일 국내 상장주식 350여개 종목에 대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벌인 골드만삭스에 대해 2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 징계안을 다음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한다. 공매도 규정위반 사건으로 과태료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주문 내는 것이다. 주로 외국계 증권사들과 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거래다. 골드만삭스는 100건이 넘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초기 검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종목, 코스닥에서 17종목에 6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여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검사국이 먼저 관련 사건을 검토한 뒤 자본시장조사국으로 사건을 넘겨 서울지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영국 본사의 트레이딩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검사 결과 이번 무차입 공매도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 30일 영국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350여개 종목에 대한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만삭스 측은 해외본사 요청에 따라 주식주문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 이미 차입됐다고 오인해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향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 부당이득의 과징금, 법인대표 양벌규정 등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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