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법적 문제로 계획 재검토 불가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법적 문제로 계획 재검토 불가피

기사승인 2018-10-10 18:20:1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윤영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위원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자회사 2개를 설립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용역업체들을 2개 자회사로 만들고, ‘자회사 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 미화 등의 공항운영을 맡기고, ‘자회사 2’로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2 터미널(T2) 개장 등을 계기로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법적 난관이 발견됐다. 보안경비 과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제한돼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 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발생해 제3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에 7억원을 주고 의뢰한 용역 결과, ▲ 공항운영 ▲ 시설관리 ▲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이미 제안했었지만, 근로자들의 반대로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를 2개로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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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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