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기준’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출입구를 포함해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흡연 구역 설치 시 병원부지에 한해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출입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의과대학 정문 역할을 하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지고 있었다. 심지어 흡연 장소는 출입문 밖이 아닌 내부이며, 흡연 구역으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과 병원 직원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들이 이용하는 문은 창경궁 앞 정문, 혜화역‧서울대학교병원역 3번 출구 동문이다. 다만 역 출입구와 동문 사이에 의과대학 정문이 열려있어 많은 사람이 의과대학 정문을 이용하며, 동문은 대체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의과대학 정문 혹은 동문에 들어서면 곧바로 의과대학 건물 함춘회관이 있으며, 그 옆에는 병원소유의 건강증진센터, 어린이병원이 들어서 있다.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는 의과대학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우측 대형 게시판 뒤 조성된 화단이다. 곳곳에 떨어진 꽁초들과 담뱃갑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흡연자 A씨는 “직원들도 종종 이용한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과 병원부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흡연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민원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우선 비흡연자의 경우 출입문에서 담배 연기가 나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한다”며 “또 당연하게도 환자와 보호자가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환자는 “환자들이 다니는 곳인데 담배 연기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병원이랑 연결돼 있는데 흡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에서는 부지 소유가 의과대학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의료기관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병원 내에서의 금연은 관행이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의과대학 구역이고 병원 내부라고도 할 수 없어 병원 실무자 입장에서 단속하기 어렵다”며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매번 나가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어디까지가 의과대학이고 병원부지인지 경계선이 뚜렷하게 있지 않고,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과대학 측은 “현재 종로구청에 해당 장소와 학교 전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의과대학 정문은 캠퍼스 부지이고, 환자들이 이동하는 편의를 위해 열어 놓은 것이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동문이지만 살짝 돌아가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서울대병원 옆 의과대학 건물 함춘회관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한 바 있다. 당시 건물 옆 장소에는 ‘금연구역’, ‘흡연금지’라는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담배꽁초들이 떨어져 있었으며, 서울대병원이 구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골목길로 알려진 곳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