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실명에 사회생활 못하는데… 복지부, 아토피 경증 취급

[2018 국감] 실명에 사회생활 못하는데… 복지부, 아토피 경증 취급

기사승인 2018-10-11 16:59:18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11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중증 아토피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중증 아토피 환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참고인 A씨는 “아토피로 염증이 생겨 몸을 못 움직이고 스테로이드제재 부작용으로 실명하게 됐다”며 “아토피로 인한 고통보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머리에 긁은 흔적이 남아있어서 항상 모자를 갖고 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길 꺼리게 된다. 시각장애인은 안마로 생계를 꾸리는데 아토피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아토피를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A씨는 “너무 쉽게 감염이 되다보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이다. 어떻게 경증으로 분류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토피 환자들은 로션 하나 사는데도 3만원, 경구용 약까지 사면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참고인 B씨도 “언제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약을 항상 구비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선 매달 고정적으로 25만을 쓰고 있다. 새로운 주사제는 한 달에 200만원이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맞고 있다. 한방은 비급여라 한 달 60만원부터 시작한다. 중증 아토피환자들은 비용이 수십만 원대로 올라간다. 아토피는 병원에 수시로 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실비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들이 경증으로 분류되면서 아토피 환자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현 정책은 잘못됐다”며 “중증 환자들은 본인 부담률을 인하해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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