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게임사, 중독 치료 부담금 내라” vs “사행산업 분류 안 돼”

[2018 국감] “게임사, 중독 치료 부담금 내라” vs “사행산업 분류 안 돼”

기사승인 2018-10-11 17:38:23


게임 중독 및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아 국내 게임사들에게 치료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게임 중독 문제와 관련해 “게임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게임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자리”라며 “게임 장애를 치료하는 센터를 설치하는 등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게임중독 및 장애는 질병 분류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톨릭대학교 정신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게임 장애는 전체 게임 이용자 중 2%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며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김동현 교수도 “일부 게임에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K-IDEA) 협회장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게임 산업은 매년 해외수출과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몰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최 의원이 “게임 중독 예방 부담금을 부담해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강 협회장은 “게임에 사행성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다만, 강 협회장은 “기금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3년에도 있었지만, 여러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에둘러 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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