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에 의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직권 남용) △지방선거 기간에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자신이 구단주로 잇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여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일명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김씨가 제기한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 사안으로 지난 7월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