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5대 시중은행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다. 해당 금액은 국민의 예적금에서 마련된다. 장애인 고용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3%로 확인됐다.
상반기 기준 은행별 장애인고용률은 KEB하나은행이 0.74%로 가장 낮았다.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0.94%, 0.97%로 장애인고용률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은행(1.12%)과 농협은행(1.46%)은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14년 1.33%였던 장애인고용율이 올해 1.12%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 2019년에는 3.1%로 늘어나게된다. 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억5000만원에서 2018년 상반기에 147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은행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민은행 33억8000만원, KEB하나은행 31억3000만원, 우리은행 30억9000만원, 신한은행 28억9000만원, 농협은행 2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