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탈취한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자료 등을 탈취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기업이 13개사, 부당하게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1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유형은 제3자 유출, 계약 전 기술유용,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기술탈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당한 요구는 거래 전체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체결 전 단계, 계약 기간 중이 각각 41%고, 계약 종료 후도 35%에 달한다.
특허청에는 ‘최근 공기업A이 중소기업B가 제안한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겨 유사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A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기술탈취 행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성을 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먼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관평가 반영, 민간-공공기관 R&D 준수사항 신설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