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무더기 상장폐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회계재감사 기간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은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면 불합리한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게 재감사를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감사 때는 회계법인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6개월만에 21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장폐지대상 기업인 세미콘라이트의 경우, 본(일반)감사 때 5000만원을 지불하다, 상장폐지대상 지정(‘감사의견 거절’)로 지정됐다. 반면 동일한 감사법인(안진회계법인)에게 재감사 받을 땐 10억6000만원(21.2배)나 지불했다.
주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회계법인이 재감사과정에서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그 진위는 확인해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