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장기 미청구 급여 방치…최근 5년간 소멸시효로 50억

사학연금, 장기 미청구 급여 방치…최근 5년간 소멸시효로 50억

기사승인 2018-10-12 16:28: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이 장기 미청구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로 챙긴 돈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2445건, 52억1400만원의 각종 장기급여를 시효소멸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시금이 31억6900만원(1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일시금이 9억5900만원(5건), 퇴직유족 연금일시금이 4억4100만원(3건), 퇴직수당이 4억원(1060건), 퇴직유족 일시금이 2억4500만원(11건) 순이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직무상장해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교직원이 퇴직 후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유족 연금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기급여의 일종이다.  

이찬열 의원은 “먼저 수급자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스스로가 선제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단도 가입자가 관련, 법령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인지 부족으로 권익이 소멸되지 않도록 잔여시효별, 대상별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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