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무장병원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근절캠페인을 전개 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중점 신고대상은 요양·한방보험 등 사무장병원 연루 보험사기와 병원관계자, 보험설계자 드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전화 혹은 펙스, 우편, 인터넷을 하면 된다. 또한 보험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되는 겨웅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유해성 전달 등 라디오 공익광고 추진 ▲취약지역 대상 거리캠페인 실시 및 보험사 지점 등을 통한 유인물 배포 ▲보험사기 폐해(사무장병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웹툰 제작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 실시 등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 무료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특히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