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실형 받은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곰탕집 성추행' 실형 받은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기사승인 2018-10-13 12:57:43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알려졌다.

이후 범행 당시 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추행 여부와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A씨 아내의 국민청원에 3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자 청와대는 전날 “A씨가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A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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