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 외에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석유비축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국 9개의 석유비축기지는 최근 3년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모두 106건의 안전점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7건, 지난해 32건, 올해 27건의 지적이 있었다. 건축 구조물에서 31건의 지적을 받았고, 전기, 소방에서 각각 27건과 26건의 지적을 받았다.
가장 많은 지적은 받은 비축기지는 거제지사로 모두 19건의 지적을 받았고 건축 구조물에서만 8건의 지적을 받았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거제지사는 소방 호스 연결구 부식과 옥외 소화전 소방호스 적재상태 불량으로 지적받았으며, 서산지사는 위험물 간이 저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지난해 울산지사는 내구연한이 지난 분말 소화기를 10개나 비치했으며 여수지사 역시 1998년에 제조해 내구연한이 지난 20kg 대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은 물론 산불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 연락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다.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가 결함 된 곳도 있었다. 용인지사는 등·경유 탱크 사면에 훼손부가 발견돼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으며 탱크 뒤편 소방도로는 균열과 침하가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비축시설의 경우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지만 소방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적인 점검은 1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구조점검과 연 1회 육안점검만 실시되고 있다. 연 1회 실시하는 육안점검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시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석유비축시설은 관리 상황에 따라 위험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시설로써 평소 안전점검 등 예방이 중요하다”며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