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기준, '확' 바꿔야

해썹 기준, '확' 바꿔야

기사승인 2018-10-15 10:59:59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의 개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인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해썹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에 의하면, 지난 6월 현재 해썹 인증업체는 5403개소에 이르고, 이중 소규모인증업체는 3731개소로 전체 인증업체의 69%인 상황이다. 통상 해썹인증은 일반인증(평가항목 80개), 소규모인증(평가항목 20개)로 나뉜다. 소규모인증의 경우, 기준은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으로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맹 의원은 “최근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식중독을 유발한 W업체도 소규모인증으로 20개의 항목 평가를 통해 해썹인증을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W업체는 매출액은 2015년 26억 원, 2016년 11억 원, 2017년 16억 원 등으로 소규모 인증 기준을 초과하나, 근로자수는 2014년 35명, 2016년 19명, 2018년 8월 23명 등으로 소규모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

위생기준 위반으로 2016년, 2017년 해마다 해썹인증에서 탈락했던 S업체 역시, 매출액은 86억 원에 이르나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여 소규모인증을 받았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7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체가 80.1%(28,602개)에 이르는 상황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업체가 소규모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맹 의원은 “소규모인증 평가의 배점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W업체의 경우, 2016년 4월 27일 1차 인증평가에서 6개 항목에서 ‘미흡’평가를 받아 인증이 유보되었으나, 5월 20일 재평가에서 2개 항목에 ‘미흡’평가를 받아 인증에 통과했다.

그러나 1차, 2차에서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은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냉각공정이나 가열처리 공정에 대한 평가였다. 

‘우리밀초코블라썸케익’을 오염시킨 식중독 원인균이 열에 약한 살모넬라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열공정이 평가인증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  

아울러 맹 의원은 “해썹 인증업체의 대규모 식중독 유발사태는 해썹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소규모 해썹 인증기준과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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