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관련하여 유해성분 1/10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들어 식약처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김순례 의원실에 “광고에 대해 검증 요구 시 유해성분의 감소량 자체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부가 기업의 광고내용을 인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유해성분의 함량만이 언급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볼 때 과대광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7일 식약처가 ‘궐련형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 발표한 이후, 아이코스 측은 식약처의 검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 소송까지 들어간 상황. 현재까지 식약처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금연은커녕 궐련형전자담배로 옮겨가고 있다”며 “마치 궐련형전자담배는 몸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잘못 된 정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할 부서는 식약처”라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