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관리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95년부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썹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썹 표시가 제품구매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약 70%에 달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주장은 좀 다르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 등을 들어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제품 원료인 난백액을 납품한 업체 모두가 해썹업체라는 것이 알려지며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초코케이크를 생산한 업체인 더블류원에프엔비의 식중독 사태 전 2017년 8월 정기 사후평가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아 인증을 이어갔지만, 식중독 사태 이후 하루가 지난 긴급 현장평가에서는 5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해 해썹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중독 발생의 주원인인 난백액을 납품한 가농바이오도 올해 4월 실시한 정기 사후평가에서는 선행요건관리기준 100점 중 96점, 해썹관리기준은 200점 만점을 획득해 인증을 이어갔지만, 식중독 사태 이후 긴급 평가에서는 선행요건 관리기준 85점, 해썹 관리기준은 44점이 하락한 156점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 만에 평가점수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썹인증의 정기 사후평가와 사고 발생 시 평가의 결과가 상이한 것은 정기 사후 평가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기 평가가 엉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해썹 사후관리 인력 및 업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썹 사후관리 인력 21명이 6717개의 업체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1조로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1년에 10팀에서 6717개의 업체를 평가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썹인증 신청업체 심사와 축산물 관련 업체의 사후평가까지 하는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관리인증원도 상황도 마찬가지. 총 69명의 심사관이 1년에 4000개소가 넘는 업체를 인증심사하고, 7844개소의 축산물 관련업체를 사후평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증원은 사후 평가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가 아닌 한명만 평가에 투입되기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모든 식품회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일탈기업을 잡아내고 있다”며 “식약처도 이제 해썹 인증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