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기준 ‘오락가락’

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기준 ‘오락가락’

기사승인 2018-10-15 16:38:01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표기 기준을 일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잠을 쫒는데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다양한 커피전문점들이 생기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을 손쉽게 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일명 ‘에너지드링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중이다.

이처럼 손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안, 메스꺼움, 구토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이나 근육경련, 불면증 등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과다한 섭취를 방지하고, 소비자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인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고카페인 음료이면서도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 장적숙 의원에 따르면, 피로회복제나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의 경우에도 가공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식품위생법 상 각각 ‘휴게음식점’ 혹은 ‘식품자동판매기’ 형태로 영업 중이고,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식약처의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적정 섭취량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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