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가 지난 5년 동안 11만35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 발기부전치료제인 ‘엠빅스’, 낙태약 ‘미프진’,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등의 의약품들이 불법으로 거래·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고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이나 점포 이외서는 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사이트나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 판매 현황을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유독 낙태유도제 적발건수가 6.5배, 발기부전치료제 3.6배, 각성・흥분제가 1.6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20명)을발족했지만 적발 건수 중 경찰청 등에 고발・수사 의뢰한 건수는 ▶2016년 143건 ▶2017년 38건 ▶2018년(8월) 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한 이래 오히려 강력히 처벌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관련해 최근에는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을 넣는 방법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확인불가능한한 아이디를 메신저 상 추가하여 1차적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거래하는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약품이 가짜약이거나 복용 후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국민도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온라인 상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대대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