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해 손이 간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학교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제품원료 납품 업체 모두 해썹 인증 업체다”라며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썹 인증 후 사후관리를 하는 인력은 21명인데 해썹 인증 기관은 전국 6717개소다. 해당 업체는 인증 기간에 반짝 정비해 인증 관리를 하는 것이다”라며 “(해썹이) 대한민국 먹거리 보호 사전예고제인가. 69명의 심사관이 1년에 4000곳이 넘는 업체를 인증심사하는 열악한 실정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류 처장은 “불시평가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류 처장은 “불시평가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겠다. 자체적으로 해썹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될지는 모르겠다. 식약처와 인증원의 직원 수가 매우 적다”며 “인증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인증 장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인력이 없다는 말이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수입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부실한 현지실사 과정을 지적했다. 그러나 실사 담당자가 식약처 직원 또는 해썹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부족한 인력이 수입식품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부적합 (해외 제조업체) 업소에 대해 이메일 통보와 3차례의 유선 접촉이 거부되면 실사를 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통관과정에서 적발됐을 시 해당 제품만 폐기반송하는 것이 전부다”라며 “통관에서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것만 폐기하면 되는데 현지실사를 성실히 받겠느냐”고 꼬집었다.
류 처장은 “조사기피나 방해, 무응답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는게 현실이었다. 이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10월 12일 정부입법으로 내놨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