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0~5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10~20만원)이나 보육료(22~41.1만원)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중복 지급된 경우가 지난 3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52건이었던 중복 수급은 2017년 422건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양육수당‧보육료 전환은 매월 15일 기점으로 16일 이후 전환 신청 시 새롭게 신청하는 지원비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나, 15일 이전에 전환할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 15일 이전 전환할 경우도 일괄적으로 다음 달에 지급해, 중복 지급으로 인해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바우처 결재를 취소하거나 양육수당을 반납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어린이집 등록 당일 보육료지원 신청을 해야 개인의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등록 이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경우 일할 계산된 보육료를 학부모가 자부담해야 한다”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린이집 등록 당일 보육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학부모들의 실수로 보육료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