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퇴직 기관에 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명 ‘셀프검증’을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16일 “권익위가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퇴직 기관에 맡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 법을 어긴 사람이 61명에 달하고, 70%에 달하는 43명이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에서 5년간 금지하고 있는 영리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18명이 적발되었고, 지난해에만 13명이 발생해 탄핵정국과 정권 교체라는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취업 여부의 ‘셀프 검증’을 지적했다. 비위면직자의 재직 중 업무와 민간 기업의 업무연관성 검토과정에서 기존 근무했던 면직전 기관의 검토의견을 권익위가 100%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익위 심사 관계자도 “최근 5년간 퇴직기관이 낸 업무연관성 검토 의견과 반대되는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임에도 취업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맡겨 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 권익위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자체의 업무연관성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