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 모럴해저드 심각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 모럴해저드 심각

기사승인 2018-10-17 13:15:02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이른바 고의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 지난 2013년 2조3718억 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 원 증가했다. 정부의 체납관리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 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는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도 66.38%에 그쳤다(8월 10일 기준).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가량 급증했다. 건보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인지했음에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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