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3명 중 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4750명 중 31.6%에 해당하는 150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율이 지나치게 높고 장애인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3년~2017년 사이 기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5건 등이었다.
동 기간 동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반면, 동일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는 불기소율이 20.8%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율이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았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였으며, 15세 이하 피해자 262명, 12세 이하 피해자도 17명이었다.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는 4230건에 달해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반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20.8%보다 높아 경찰당국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