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형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건강보험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되어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 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76.5%에 달했다.
그렇다고 건보청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었다. 2015~2017년 사이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였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총 8억5919만 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219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진료비확인신청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 중 97.7%나 되는 많은 다른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의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