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산후조리원에서 28명의 신생아가 RSV에 감염됐다. 산후조리원 측은 신생아실에서 감염 의심 아기들이 발생해 자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했지만, 이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았다. 진료 6일 후 상태가 악화된 아기를 외부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뒤에야 첫 보고가 이뤄졌다. 감염 관리 의무를 위반해 미흡한 보고로 집단 감염 사태를 키운 해당 산후조리원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 수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 ▶2018년(6월) 385명 등으로 연간 400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대 피해자는 신생아들이었다. 신생아들이 보호받는 첫 공간이 산후조리원인 만큼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산후조리원 내 발생된 감염질환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0%) 등도 감염 사고의 원인이 됐다.
5년 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47곳이었다. 산후조리원 측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곳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관리당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 및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