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최고소득자의 수익비를 1배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7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미래 재정 불안,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생겨 이 중에서도 최고소득자도 수익비가 2배에 육박하는 혜택을 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제도로 설계되어 하위소득 가입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다. 보통 국민연금 대체율은 40%로 소개되지만, 이는 평균소득자의 대체율이고 소득계층별 대체율은 약 30~100%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별 수익비도 누진적이다. 수급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면, 소득계층별로 수익비가 1.6~3.6배, 미래 기대여명 25년을 반영할 경우 수익비가 1.9~4.2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의미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통상 재분배는 상위계층의 부가 하위계층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에서 재분배는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혹은 수익비가 누진적인 구조를 말한다는 것.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최고소득자의 수익비가 1배를 넘는 것이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상한소득이 적용되는 고소득자 역시 자신이 낸 것에 비해 더 많이 받게 된다. 수급기간을 기존 분석방식에 따라 20년을 적용할 경우 상한 소득자의 수익비는 1.6배, 실제 기대여명을 감안해 수급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수익비가 1.9배에 달한다. 사실상 상한소득자도 자신이 낸 것에 비해 거의 2배를 받게 된다. 그만큼의 재정을 후세대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최고소득자의 수익비를 1배로 조정한다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은 수급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면 보험료율을 14.8%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기대여명을 반영해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면 보험료율은 17.3%로 올라야 수익비가 1.0이 된다는 것.
지난해 국민연금 통계를 보면, 상한소득(449만원)이 적용되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800만 명 중 246만 명, 전체 가입자의 13.7%에 달한다. 소득파악이 보다 정확한 사업장 가입자만 따지면 같은 해 최고소득자 비율은 17.8%에 이른다. 일반 가입자는 소득 대비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이들은 이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사업장 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가 늘어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상한소득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은 평균소득자 소득 대비 119% 수준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닌 소득재분배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고소득자의 수익비는 1배 수준으로 근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익비를 1배로 조정하려면 필요보험료율은 약 17%로, 이와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상한을 올리고, 급여에는 제한을 두는 조치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