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 여친,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김현중 前 여친,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기사승인 2018-10-18 10:50:57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열린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연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씨는 2014년 과거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형사 고소했다가 합의금을 받고 취하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현중 측은 최씨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선 김현중 측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고, 최씨 측이 손해배상 액수를 7억원으로 변경해 항소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김현중은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로 연예계에 복귀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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