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급 400원 주고 장애인 고용

[2018 국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급 400원 주고 장애인 고용

기사승인 2018-10-18 14:37:45

전국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들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맹성규 의원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대해 거듭 질타를 던졌다. 

이날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장 직무대행 등이 감사를 받았다.

맹 의원은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2018년 6월 기준 월 평균 임금이 34만 원대인 반면, 근무 시간은 100시간이 넘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급 432원을 지급하는 지방의 보호작업장 사례를 들면서 “기준 임금도 없이 시급을 400원대로 주는 현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적 구매와 관련, “해당 보고작업장에 연평균 1000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국가는 매출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장애인 근무자들은 500원도 안 되는 시급을 받고 있다. 적어도 최저임금 책정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구매실적이 0%인 지자체가 33곳이나 된다”며 “의무구매를 외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숙 원장은 “기관 및 기관장의 의지부족이 크다.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와 동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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