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산은 “깊은 우려”

한국GM 법인분리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산은 “깊은 우려”

기사승인 2018-10-18 16:12:29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오는 19일 회사 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계획대로 계최한다.

한국GM은 지난 7월부터 연구개발 부문 강화를 이유로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분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노조는 의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산업은행은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지엠에 촉구할 것”이라면서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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