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하자

초고령화 사회…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하자

기사승인 2018-10-19 14:25:41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코자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운동 및 식습관 조절 등 예방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69조6271억에 달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의 39.0%인 27조1357억. 전년보다 10.5%, 2010년 13조7847억과 비교하면 2배 급증했다. 즉,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고령자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맹 의원은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을 통해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보다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며 “노인이 되더라도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이 제안한 ‘건강 인센티브제도’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운동, 생활체육, 금연, 절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미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이드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는 대상지역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독일도 사회보장법에 의거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개인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자의 인센티브 제공 의무를 개호보험법에 명시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12개 지역에서 ‘노인 건강마일리지’라는 이름의 유사 사업이 시범 도입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생활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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