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산안법 위반 302건

고양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산안법 위반 302건

기사승인 2018-10-19 15:37:23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가 국가기반시설이며 위험물 저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는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 결과에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3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2014년에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었다.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 당시에는 CCTV가 설치됐음에도 휴일 안전관리 인력의 부재로 18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대한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보니 근무체계에 구조적인 안전관리 공백 문제, 법 위반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문제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며 “대한송유관공사는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관리감독기관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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